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근거 및 목적
가. 설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나. 설치 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평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2. 영상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
가. 책임관 : 교감(연락처 : 070-7603-9330)
나. 운영 및 관리담당자 – 안전교육 담당 교사(연락처 : 070-7603-9348)
다. 유지 및 보수담당자 : 교육행정실장(연락처 070-7603-9301)
라. 실시간 모니터링 :
1) 주간 : 교육행정실(연락처 031-487-5483)
2) 야간 : 당직자(연락처 070-7603-9307)
마.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운영, 유지보수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자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등
가. 시설물명 : 석호초등학교
나. 설치대수 : 24대
다. 설치 위치(별표 1),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성능
설치위치 | 촬영 범위 | 설치대수 | 성능 | 설치위치 | 촬영 범위 | 설치대수 | 성능 |
본관 급식실 후면 외벽 | 후문 | 1 | 200만화소 | 유치원 전면 외벽 | 정문 | 1 | 200만화소 |
신관 승강기 내 | 승강기 내부 | 1 | 200만화소 | 유치원 전면 외벽 | 어린이 놀이터 | 1 | 200만화소 |
신관 무지개반 후면 외벽 | 특수학급 뒤 장애인 주차장 | 1 | 200만화소 | 유치원 전면 출입구 천정 | 유치원 전면 출입구 | 1 | 200만화소 |
신관 특수학급 출입구 후면 벽면 | 특수학급 출입구 후면 | 1 | 200만화소 | 신관 특수학급 전면 출입구 천정 | 특수학급 전면 출입구 | 1 | 200만화소 |
신관 도서실 후면 출입구 천정 | 신관 도서실 후면 출입구 | 1 | 200만화소 | 본관 중앙현관 전면 출입구 천정 | 중앙현관 전면 출입구 | 1 | 200만화소 |
본관 돌봄교실 후면 출입구 천정 | 돌봄교실 후면 출입구 | 1 | 200만화소 | 본관 돌봄교실 전면 출입구 천정 | 돌봄교실 출입구 | 1 | 200만화소 |
신관 도서실 전면 출입구 천정 | 도서관 전면 출입구 | 1 | 200만화소 | 체육관 창고 출입구 천정 | 신관 측면 주차장 | 1 | 200만화소 |
본관 중앙현관 출입구 후면 천정 | 중앙현관 후면 | 1 | 200만화소 | 체육관 좌측 측면 끝 모서리 | 체육관 좌측 통로 | 1 | 200만화소 |
신관 승강기 외벽 | 신관 후면 주차장 우측 | 1 | 200만화소 | 체육관 출입구 천정 | 체육관 출입구 | 1 | 200만화소 |
유치원 출입구 후면 천정 | 유치원 출입구 후면 | 1 | 200만화소 | 체육관 후면 좌측 | 체육관 후면 | 1 | 200만화소 |
본관 교직원 화장실 외벽 | 본관 후면 주차장 중앙 | 1 | 200만화소 | 체육관 우측 측면 외벽 | 체육장 | 1 | 200만화소 |
해오름숲 사육장 앞 | 해오름숲 도로변 출입구 | 1 | 200만화소 | 해오름수 중앙 계단부근 | 해오름숲 사육장 | 1 | 200만화소 |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가.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나. 부착장소 : 학교 주출입구(정문) 경계부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가’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가.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
나. 열람장소 : 당직실
7.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촬영시간 : 매일 24시간
나. 영상정보의 보관기관 : 석호초등학교
다.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 당직실 디지털녹화기(DVR) 서버의 메모리
라. 영상정보의 보유기관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 30일 후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기능 또는 책임관에 의해 삭제
8. 제3자 제공 시 조치방법
가. 화상정보열람 청구가 있는 경우 열람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열람 여부를 결정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후 열람
나.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제한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제3자에게 제공 가능
9.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방법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보관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통제
나. 책임관의 관리 하에 유지 및 보수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점검
10. 기타 운영기준 : 관련법규 준용
[붙임 1]
석호초등학교 CCTV 설치위치도
[서식1]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점검표
점검일자 |
| 점검자 | (인) | 확인자 | (인) |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일반 현황
녹화기 |
| 영상정보보유기간 |
| 카메라 |
|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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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점검 사항
구 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비고 |
가. 녹화기 (DVR) 관련 |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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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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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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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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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니터 관련 |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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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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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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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메라 관련 |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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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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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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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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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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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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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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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비 관련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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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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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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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안 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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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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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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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근거 | 이용․ 제공 형태 |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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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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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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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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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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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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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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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6.10.10.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6.10.5일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7.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7.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7.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7.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7.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7.10.11) 받은 후 파기함(17.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7.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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