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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근거 및 목적

 

가. 설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나. 설치 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평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2. 영상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

  가. 책임관 : 교감(연락처 : 070-7603-9330)

  나. 운영 및 관리담당자 – 안전교육 담당 교사(연락처 : 070-7603-9348)

  다. 유지 및 보수담당자 : 교육행정실장(연락처 070-7603-9301)

  라. 실시간 모니터링 :

    1) 주간 : 교육행정실(연락처 031-487-5483)

    2) 야간 : 당직자(연락처 070-7603-9307)

  마.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운영, 유지보수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자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등

가. 시설물명 : 석호초등학교

  나. 설치대수 : 24대

  다. 설치 위치(별표 1),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성능

 

설치위치

촬영 범위

설치대수

성능

설치위치

촬영 범위

설치대수

성능

본관 급식실 후면 외벽

후문

1

200만화소

유치원 전면 외벽

정문

1

200만화소

신관 승강기 내

승강기 내부

1

200만화소

유치원 전면 외벽

어린이 놀이터

1

200만화소

신관 무지개반 후면 외벽

특수학급 뒤 장애인 주차장

1

200만화소

유치원 전면 출입구 천정

유치원 전면 출입구

1

200만화소

신관 특수학급 출입구 후면 벽면

특수학급 출입구 후면

1

200만화소

신관 특수학급 전면 출입구 천정

특수학급 전면 출입구

1

200만화소

신관 도서실 후면 출입구 천정

신관 도서실 후면 출입구

1

200만화소

본관 중앙현관 전면 출입구 천정

중앙현관 전면 출입구

1

200만화소

본관 돌봄교실 후면 출입구 천정

돌봄교실 후면 출입구

1

200만화소

본관 돌봄교실 전면 출입구 천정

돌봄교실 출입구

1

200만화소

신관 도서실 전면 출입구 천정

도서관 전면 출입구

1

200만화소

체육관 창고 출입구 천정

신관 측면 주차장

1

200만화소

본관 중앙현관 출입구 후면 천정

중앙현관 후면

1

200만화소

체육관 좌측 측면 끝 모서리

체육관 좌측 통로

1

200만화소

신관 승강기 외벽

신관 후면 주차장 우측

1

200만화소

체육관 출입구 천정

체육관 출입구

1

200만화소

유치원 출입구 후면 천정

유치원 출입구 후면

1

200만화소

체육관 후면 좌측

체육관 후면

1

200만화소

본관 교직원 화장실 외벽

본관 후면 주차장 중앙

1

200만화소

체육관 우측 측면 외벽

체육장

1

200만화소

해오름숲 사육장 앞

해오름숲 도로변 출입구

1

200만화소

해오름수 중앙 계단부근

해오름숲 사육장

1

200만화소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가.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나. 부착장소 : 학교 주출입구(정문) 경계부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가’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가.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

  나. 열람장소 : 당직실

 

7.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촬영시간 : 매일 24시간

  나. 영상정보의 보관기관 : 석호초등학교

  다.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 당직실 디지털녹화기(DVR) 서버의 메모리

  라. 영상정보의 보유기관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 30일 후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기능 또는 책임관에 의해 삭제

 

8. 제3자 제공 시 조치방법

  가. 화상정보열람 청구가 있는 경우 열람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열람 여부를 결정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후 열람

  나.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제한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제3자에게 제공 가능

 

9.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방법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보관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통제

  나. 책임관의 관리 하에 유지 및 보수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점검

 

10. 기타 운영기준 : 관련법규 준용

 

[붙임 1]

석호초등학교 CCTV 설치위치도

 

[서식1]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

 

 

[서식2]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6.10.10.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6.10.5일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7.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7.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7.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7.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7.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7.10.11) 받은 후 파기함(17.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7.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