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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민원(제증명)발급안내

  • 문의 : 석호초 행정실 031-487-5483

전산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

  • 학교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1965년생 이후~), 생활기록부 사본(졸업시기가 2003년이후~),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합격증명서 등

팩스(Fax)민원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 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인근교부기관(교육청)으로 민원신청 → 증명기관(교육청)으로 팩스신청 → 팩스송부 → 민원교부
  • 대상민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사실(실적)증명서

본인 방문 시

  •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발급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등
  • 신분증의 요건 : ① 사진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③ 공공기관 발급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방문시

 구분

제증명 발급 대상자

성인

미성년자

대리인 방문 시 확인사항

① 위임장

※ 가족(부모·형제자매) 방문 시에도 위임장 반드시 지참

②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③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방문

①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자 방문

① 위임장

※ 법정대리인-제3자 위임 관계 성립

② 위임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③ 위임받는 자(제3자)의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