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는 학부모님과의 원활한 소통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민원 면담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방문이나 상담요청 시 반드시 사전 예약(전화 등)을 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민원면담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대응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 대응팀(내부 교직원으로 구성) 운영
가. 추진 방향
1)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일부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민원 대응팀)이 대응
2)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이관하여 처리
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학교에서는 민원을 거부하고 종결 가능
• 교직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 교직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2. 민원 면담실
가. 위치: 본교 2층
나. 구비 시설: CCTV, 녹음장비(영상녹화 및 음성녹음 의무) 등
3. 학교 방문 절차
가. 사전 전화 예약(☎ 487-3910)으로 상담일시 협의 후 상담 진행
나. 상담일에는 행정실(본관 1층)에 들러 방문대장을 기록 후 방문증 패용
다. 상담 종료 후 귀가 시 방문증 반납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2023.9.1.)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의 경우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❶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사전연락 없이 보호자가 학교로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❷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보호자 개인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❸ 근무 시간 외의 상담 (8:30~16:30) (보호자가 직장 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야간 또는 주말에 SNS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❹ 보호자가 폭언 또는 민원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강요하는 경우 (폭언, 협박이 포함되면 상담 중단 필요시 교권 침해로 신고) ❺ 학생이 긴급한 사유 없이 수업 시간 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2025. 5. 27.
와동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