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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심의사항(시랑초 학운위 규정 제10조)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 지원비 교육비의 조성, 운용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 시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교사)의 선정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단,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 제출
  •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교내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사항
  •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