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심의사항(시랑초 학운위 규정 제10조)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 지원비 교육비의 조성, 운용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 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 시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교사)의 선정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단,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