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및 국외여행신고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2025학년도부터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를 통해서도 접수 및 보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학습 형태)
교외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은 학습 형태로 한다.
① 가족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ㆍ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심각 단계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유형에 가정학습을 포함)
※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확인 ncov.kdca.go.kr (25.03.04. 현재 가정학습 사용 불가)
⑥ 기타 :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출석인정)
① 우리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해당 학년도 기준 연간 20일이내로 한다.
②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신청 및 운영)
① 신청서는 학생ㆍ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를 활용할 때에도 3일 전까지 등록)
②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3교시 이하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
③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함께 찍은 사진 등 첨부자료 부착)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함께 제출한다.(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활용할 때에도 7일 이내 제출 완료)
② 보고서 제출시 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동행했다는 증빙자료(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비행기표, 선박티켓 등)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인솔)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절차)
우리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보호자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학교장 심사 후 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③ 교외체험학습 실시한다.
④ 보호자와 학교의 연락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7일 이내에 제출한다.
⑥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를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
① 학년 시작 후 일주일
② 시험기간(정기고사, 영어듣기평가, 교육청평가 등)
③ 성적 이의 신청 기간
④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 결석 처리 사안)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