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은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임용.평가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