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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위원회 규정

교직원 조직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16조 단서의 규정에따라 성안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기능)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3. 식재료의 품질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5. 보호자(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12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학부모위원이
  • 과반수를 넘어야한다.
    • 1.교직원
    • 2.학부모
    • 3.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4.학생대표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찰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 (회의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 출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6. 27>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