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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본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명혜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 이거나 정학 이상의 선도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4조(권리,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금지 활동) 본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조(지도 기구) 본 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

1. 본 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① 학예 또는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② 장애극복,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③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④ 각종의 봉사 활동

⑤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⑥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2.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하며 사전에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본 회의 모든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 지도위원회는 이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효력 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절 대의원회

제9조(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및 각 학급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0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2.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제11조(회의)

1.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2. 정기회는 매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⑤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3일 전에 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학급회

제12조(구성) 학급회는 학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부회장을 둔다.

제13조(기능) 학급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급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

2. 학급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처리

제14조(회의)

1. 학급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2. 정기회는 매주 학급활동 시간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① 학급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담임선생님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