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심의, 자문 기구입니다. 우리학교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하고, 유치원 교원위원 1명과 학부모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2명, 학부모위원 4인,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 운영 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하며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할 권한을 갖는다. 학교 운영 위원회의 의무로는 학교 운영 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의무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습니다.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초.중 교육법시행령 제58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잔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