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6호(2012.07.10)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82호, 경기도 교육청고시 제2014-234호(2014.12.31.) 경기도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2015.01.25.)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의 지역수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교육과정의 편성방침
학생중심 ·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원칙
1.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교육지원청의 실천중심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본원의 실정에 알맞은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의 교육과정을 유치원 설정에 맞게 편성한다.
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경기유아교육 중점중책 및 안산교육청 중점시책 및 혁신과제를 교육과정 전 영역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3. 수업시간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 및 유치원 실정에 따라 교육은 1일 4시간 30분을 편성하고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은 방과후과정으로 운영한다.
4.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기본생활습관교육,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인성교육, 전통문화 교육,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고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한다.
5. 흥미영역의 설치 운영으로 창의성, 사고력 계발 교육을 강화하고 주제와 연관된 환경구성으로 교육의 일관성을 강조한다.
6. 교육활동은 연간, 주간, 일일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활용하며 하루의 교육활동은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고 여려 활동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7. 흥미 영역은 생활주제, 계절, 행사 및 유아의 요구 등에 따라 적절히 재구성하고 자유선택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흥미영역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
8.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시 교육과정 평가, 교수·학습평가, 유아평가를 포함하는 교육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