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쏙 한장에 딱 쏙딱 기간제교원 호봉 체크리스트
행복한 도전, 따뜻한 배려, 미래로 가는 안산교육
자료 꾸러미 - 해당 QR을 촬영 시, 지원청 홈페이지 내 기간제 교원 호봉 체크리스트 배포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https://www.goeas.kr/goeas/na/ntt/selectNttInfo.do?mi=13427&bbsId=5990&nttSn=1122216)
호봉 획정 절차
- 1. 신청
- 해당 기간제교원이 호봉경력합산 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교원자격증,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해당 시)
-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학교장은 반드시 신청 안내 및 구비, 보존
- 경력합산신청서 서식 QR코드 촬영 시 (https://m.site.naver.com/1Y1Po)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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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조회
- 학교장이 반드시 유사경력 전력조회
- 대상은?(시간)강사 등, 연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근무 경력, 그 밖의 경력(학원 강사, 회사 등)
- 방법은?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에 조회 요청
- 확인사항은? 담당업무, 경력기간(주당/총 근무시간 포함). 직위, 정규직원(상근/비상근) 여부, 기관의 설립 근거 등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참고
- 전력 조회 QR코드 촬영 시 (https://m.site.naver.com/1XYbQ)로 이동합니다.
- 3. 심의
- 학교장이 필요시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개최
- 심의회는 5인 이상 구성(매 심사 시 구성 또는 임기제로 운영 가능)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
- 심의회 운영 서식 QR코드 촬영 시 (https://m.site.naver.com/1Y21M)로 이동합니다.
- 4. 획정
- 학교장이 최종 채용 계약 전 호봉획정표 작성 및 확인
- '본인, 작성자, 확인자'란 서명(날인)
- 호봉획정표 운영 서식 QR코드 촬영 시 (https://m.site.naver.com/1Y1UG)로 이동합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 모음집 QR 촬영 시 (https://m.site.naver.com/1Y2RN)로 이동합니다.
사례 모음집 QR 촬영 시 https://m.site.naver.com/1Y2LG)로 이동합니다.
Check Point! 호봉획정을 위한 3대 요인 : 학력, 자격, 경력 (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환산경력연수
호봉 획정 절차
- 학력 가감 및 가산 연수 적용
- 학령 : 해당자의 법정 수학연수(학력) 통산=[초 6년, 중 3년, 고 3년, 대학(전문대학) 수학연한(0~4)] -16
- 가산연수
- - 사범계 학교 졸업 가산연수 : 1년
- - 특수자격+특수학교(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산연수: 사범계 2년, 비사범ㄱ{ 1년
- 기산호봉 적용
- 교원자격: 1급 정교사(9호봉) / 2급 정교사(8호봉)
- 해당자의 복수 자격 소지 여부 확인(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 자격증 기준 적용)
- 환산경력연수 Ⅰ. 경력의 중복
- 학력과 학력, 학력과(군)경력, (군)경력과 경력 중복 미 인정 / 단, 통일 기간 여러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중복 인정 가능
- 학력(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산입 / 학력(대학원 경력 포함)은 학기단위 (1학기 3. 1.~8. 31., 2학기 9. 2. 28.(말일)) 로 실제 수학기간을 확인
- 대학원은 학력이 아닌 경력(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칙(수업연한)으로 확인)
- 환산경력연수 Ⅱ. 경력의 계산
- 통상적익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우 : 해당연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
- 예) [주 40시간제 적용] 4개월 주당 20시간 근무한 경우 -> 4월x(20시간/40시간) = 2월(경력환산 기간)
- 단, 1주 동안 15시간미만 근로한 경력은 인정 제외
- 환산경력연수 Ⅲ. 그 밖의 사항(해당 시)
- 교욱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2]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산업체 등 근무 경력), [별표3]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 경력 적용)
- 상세내용은 QR코드 촬영 시 (https://m.site.naver.com/1Y1Yg)로 이동합니다.
- 최종 획정 완료 전 14호봉 제한 대상 여부 확인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봉급의 제한)
- 상세내용은 QR코드 촬영시 (https://m.site.naver.com/1Y1Sk)로 이동합니다.
주요 Q&A
경력 인정 시 환산율 적용방법이 궁금해요.
- 학교 근무 교원(기간제교원 및 시간강사 포함) 경력 환산율 100%? 80%?
- 소지한 교원자격증 종류(초등, 중등, 특수 등)와 학교급 일치 100%, 불일치 80% 인정(단, 교원자격 소지 이후 경력이어야 함)
- 사립학교 교원 경력 환산율 100%? 50%?
- 관한 교육지원청 발급 경력증명서로 임면 보고 확인 후 보고 100%, 미보고 50% 인정
- 학원강사 경력 환산율 50%? 30%?
- 관할 교육지원청 발급 학원강사사실확인서(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확인 후 강사 신고 50%, 미신고 30% 인정 / 단 미신고의 경우,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객관정 증명자료를 제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통해 결정)
- 학원 또는 회사 폐업 시 경력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이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 증빙자료: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 /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통해 인정 여부 결정
- 기간제교원의 호봉재획정과 호봉정정이 가능한가요?
- 호봉재획정: 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 재획정하지 않고, 계약 당시 호봉 고정/단, 자격변동(정교사 1급 자격 취득 등)된 경우만 가능-> 신청 필요(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 재획정)
- 호봉정정 : 가능합니다. / 채용기관 담당자의 귀책사유로 호봉획정이 잘못된 경우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정정 가능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ANSAN OFFICE OF EXUCATION
[ 학교행정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