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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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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학비 지원

지원개요

  • (대상)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공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보호자
  • (시기) 신청 연2회(5월/9월), 지급 연3회(7월/12월/익년도 2월)
  • (내용) 선정기준 충족 시 통학비(출석일수×지원단가) 지급
  • (신청방법) (보호자→학교)신청서류 제출 / (학교) 취합‧검토 후 교육지원청에 공문 제출

업무 흐름도

  1. 보호자
    • 통학비 신청
      • 신청서류 제출
    • (1학기) 1,2학기 통합신청
    • (2학기) 추가신청
  2. 학교
    • 신청서 접수·검토
    • 신청자 명단 제출
  3. 학교행정지원과
    • 신청서류 검토
    • 대상자 선정·통보
  4. 학교
    • 학생 출결상황 제출
    • 연3회 제출
  5. 학교행정지원과
    • 통학비 산정·지급
      (보호자 계좌로 직접 지급)
    • 연3회 지급

관련 서식

순번, 자료명, 서식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순번 자료명 서식
1 통학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2 통학비 지원 신청 서식
3 학교장 의견서
4 출결상황 통보 서식

담당자

게재된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