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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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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호봉

지원개요

  • (대상)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소속 지방공무원
  • (시기)
    • 호봉재획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름
    • 호봉정정: 호봉정정 신청일의 다음달 1일
    • 정기승급: 매월 1일

      초임호봉 획정은 경기도교육청 시행"

  • (내용) 관내 공립 각급학교 소속 지방공무원 호봉획정 업무 지원
  • (신청방법)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제출(제출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호봉획정 신청 사유별 제출서식 및 증빙자료는 서식1 안내문 참조

업무 흐름도

  1. 학교
    [매월 15일까지]
    • 호봉획정 신청
    • 제출서식 및 증빙서류 일체 공문 제출
  2. 학교행정지원과
    [매월 16일~24일]
    • 호봉획정 대상자 서류 검토
    • (필요시) 전력조회 실시
    • (필요시) 호봉경력평가 심의회 자료 준비
  3. 학교행정지원과
    [매월 25일~말일]
    • (필요시) 호봉경력평가 심의회(인사부서) 심의 요청

    ※ 예외 사유의 경우 생략 가능

    • 예외사유
      • ① 승급제한기간 산입
      • ② 휴직·정직·직위해제자의 복직
      • ③ 명확한 사항 또는 단순·경미한 사항
  4. 학교행정지원과
    [매월 말일~익월 1일경]
    • 나이스 호봉작업 및 발령 처리
    • 급여 작업 기한을 고려하여 작업 완료 및 안내
  5. 학교
    [익월 1일경]
    • 나이스 호봉 발령사항 확인(본인, 호봉담당자, 급여담당자) 및 급여 반영
    • 누락 또는 오류 발견시 교육지원청에 수정 요청 (다음달 반영)

관련 서식

순번, 자료명, 서식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순번 자료명 서식
1 지방공무원 호봉획정 업무처리절차 안내(상세)
2 지방공무원 호봉획정 신청 공문(예시)
3 지방공무원 호봉획정대상자 명단
4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5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육아휴직)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담당자

게재된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