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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아동학대 전력조회

교육행정학원/교습소/과외안내운영준수사항안내성범죄경력·아동학대 전력조회

조회대상자

학원 강사 및 관련직무 종사자 (학원업무 보조, 교습소 보조요원, 차량 운전자 등)

조회방문

학원장이 관할 경찰서 방문

구비서류

학원장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동의서 (강사본인이 작성)

주의사항: 성범죄경력조회 일자는 반드시 채용일자보다 이전이거나, 같은 일자이어야 함.
예시) 강사채용 등록일이 2014.1.1. 인 경우->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일자는 1월 1일 이전이거나, 1월 1일인 경우에만 인정

과태료안내

과태료안내 : 위반행위 종류, 위반사항, 과태료 정보 포함
위반행위 종류위반사항과태료
채용직원의 성범죄 조회 미실시 1차위반300만원
2차위반400만원
3차위반 이상500만원
채용직원의 아동학대 조회 미실시 1차위반250만원
2차위반500만원

담당자

게재된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