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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06. 03. 01. 제 정

2007. 03. 02. 1차 개정

2012. 02. 17. 2차 개정

2013. 02. 20. 3차 개정

2014. 03. 25. 4차 개정

2018. 02. 21. 5차 개정

2018. 12. 18. 6차 개정

2020. 02. 21. 7차 개정

2020. 03. 04. 8차 개정

2025. 04. 11. 9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산해양중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안산해양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안산해양중학교에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복·체육복·졸업앨범·체험학습·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삭제><2018.2.21.>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2018.2.21.개정>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2018.2.21.개정>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2018.2.21.개정>

9.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10.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1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2018.2.21.개정>

12. 삭제<2018.2.21.>

13.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4.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2018.2.21.개정>

1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2018.2.21.개정>

제2장 위원의 신분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18.2.21.개정>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다만, 학생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2018.2.21.개정>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4.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 자격을 상실한 때<2018.2.21.개정>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6.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한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알선한 경우<2018.2.21.신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의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을 3월 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선출시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1이상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운영위원회 회의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8.2.21.신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고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020. 3. 04. 개정)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공고문에 게재된 기일 내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선거 공보를 전체 학부모에게 발송해야 한다.

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⑥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부모에게알린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⑧ 다만, 체육관 등에서 학부모가 모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간접선거를 할 수 있으며 간접선거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4명으로 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공고문에 게재된 기일 내에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13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궐선출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삭제 2025.4.1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18.2.21.신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2018.2.21.개정>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의2(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2018.12.18.신설>

제5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6조 (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2월 연 1회 개최한다. <2018.2.21.개정>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서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 야 한다.

⑧ 임기 개시 후 15일 이내(임시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2018.12.18.개정>

⑨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아니한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할 수 있다.

제17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8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서류제출 요구)

①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회의 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의2(건의사항 처리)<2018.2.21.신설>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8.2.21.개정>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4. 학교급식

② 제1항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 일시, 심의 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반영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18.2.21.개정>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2.,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1조의2(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2018.2.21.신설>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2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4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제26조 (시행의무)

① 학교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서면보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7장 삭제<2018.2.21.>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3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34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

3차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4차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5차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6차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7차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8차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9차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