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 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 안산해양초등학교 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및 사용허가하기 위한 필요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3조(사용허가)
제4조(사용제한 및 자료 요구)
제5조(사용시간)
제6조(사용료)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안산해양초등학교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시간
| 시설명 | 요 일 | 개방여부 | 사유 | 비고 |
|---|---|---|---|---|
| 운동장 | 평일(월~금) (17:00~18:00) | 개방 | 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 신청할 경우 | - 학교시설 개방사업 (안산시 실무협약 체결) - 학교교육과정운영 및 학교행사 진행 시에는 일시적으로 사용 못할 수 있음 |
| 일반교실, 특별교실 | 토요일 (09:00~12:00) | 개방 | 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 신청할 경우 | |
| 평일(월~금) | 미개방 | 학교교육과정 운영 | ||
| 일요일, 공휴일 | 미개방 | 시설당직원 휴무일 | ||
| 체육관 | 평일(월~금) (18:00~21:00) | 개방 | 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 신청할 경우 | |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미개방 | 시설당직원 휴무일 | ||
| ||||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 시설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
|---|---|---|---|---|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3시간이하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3시간이하 | |
| 일반교실 | 5,000 | 10,000 | 10,000 | 20,000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60,000 |
| 운동장 | 10,000 | 20,000 | 20,000 | 40,000 |
| 체육관 | 20,000 | 30,000 | 40,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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