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근거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ㅇ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승용차운행 자제방안 강구)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 대상기관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체 공공기관(1,020개 기관)
□ 시행방법
ㅇ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 시행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 시행시기
ㅇ (적용기간) ’26.3.25.~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ㅇ (적용시간) 평일(월∼금) 24시간, 토‧일요일‧공휴일제외
□ 적용제외차량 및 요일제 제외신청서
1.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표지 부착 자동차
3. 긴급자동차
4.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5.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6.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
7.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차량

** 제외신청서와 증빙서류 함께 제출(증빙서류 미제출시 제외 차량 적용 X)
**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