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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목적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기관(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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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페이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기획경영과

담당자 : 장유진 (031-41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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