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외국국적 아동 지원금 신청 안내

2020.10.18 작성자 : 박재식 조회수 : 398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외국국적 아동 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신청)대상 : ‘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외국국적 아동의 학교 소재지가 안산시인 아동

  - 2005년 1~2013년 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외국 국적 아동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외국인등록증), 여권한국 계좌 소지자에 한함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외국인 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

★ 지급금액 : 초등 학령기('08.1~'13.12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05.1~'07.12출생아) 15만원

★ 신청기간 :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공휴일 및 점심시간(12시~13시)은 접수 제외

★ 신청장소 : 안산교육지원청 1층 학교현장지원과

★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여권(보호자 및 아동 모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서류상에 보호자 및 아동이 기재되어야 함), 

           재학증명​서, 보호자 외국인등록증,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외국인등록증국외여권 사본 등: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미인가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교직원은 학부모가 외국인임을 감안하여 대리 접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및 신청서 서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 블로그 홍보 http://blog.naver.com/go_edu/2221163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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