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대한민국 국적)
★ 제외대상 : 초·중·고 재학생과 기존 신청자는 제외 대상
국외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9/28일 기존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 지급금액 : 초등 학령기('08.1~'13.12 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05.1~'07.12 출생아) 15만원
★ 신청기간 : 11월 3일(화) ~ 11월 13일(금) (9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제외
★ 신청장소 : 안산교육지원청 1층 학교현장지원과
★ 제출서류 :
- (필수) 신청서,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추가필요)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세부사항 및 신청서 서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시 마스크 꼭 착용하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