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정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추진배경
- 복지지출의 증가에도 높은 상대빈곤율 비중 등 소득격차, 교육격차 확대로 취약계층 및 일반학생 대상의 교육복지 관련 사업 다양화 및 규모 확장
- 교육복지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사의 교육복지 책무성 강화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여 건강한 교육적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환(‘17)
추진 방향
-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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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배움으로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사회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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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개인의 행복 증진과 교육성취 제고
-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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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생 대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 추진
- 학생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지원
- 학교-가정-지역사회의 긍정적 상호작용 도모
추진 체계
- 교육부
- 경기도교육청
- 광역자치단체
광역단위기관
- 광역자치단체
- 교육지원청
-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기관
- 기초자치단체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 - 지역교육복지협의회
-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교육복지소위원회
가정(학생)
- 학교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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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교육복지마인드제고
- 학생 특성별 맞춤형 지원
- 교육활동과 유기적 연계
- 효과적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내 시스템 구축
- 학교 밖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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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과 협력체계 구축
- 지역기관, 단체 연계 지원
- 공공기관 연계 지원
- 학생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
사업 운영 학교의 참여 학생
(참여대상) 교내 모든 학생
(우선순위 학생) 사업 운영 시 우선 참여 고려 학생
기초수급자 학생,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학생 (훈령 제3조 제1항)
- 사례관리 대상
교육복지
프로그램
대상 - 교육복지 통합사례관리 대상
집중지원학생
- 총체적인 집중지원 대상
- 복합적인 어려움 누적으로 다양한 필요와 요구가
있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통합지원·관리가
필요한 학생
우선지원학생
- 객관적 기준해당 및 담임 추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 학생
-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중위소득 60%이하
-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학생
- 장애학생, 조손 가정 학생
- 소년소녀 가장
- 학교부적응 학생, 학습부진학생 등
- 잠재적 발굴대상
전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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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