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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정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추진배경

  • 복지지출의 증가에도 높은 상대빈곤율 비중 등 소득격차, 교육격차 확대로 취약계층 및 일반학생 대상의 교육복지 관련 사업 다양화 및 규모 확장
  • 교육복지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사의 교육복지 책무성 강화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여 건강한 교육적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환(‘17)

추진 방향

비전

행복한 배움으로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사회

목표

학생 개개인의 행복 증진과 교육성취 제고

추진전략
  • 모든 학생 대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 추진
  • 학생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지원
  • 학교-가정-지역사회의 긍정적 상호작용 도모

추진 체계

  • 교육부
  • 경기도교육청
    • 광역자치단체
      광역단위기관
  • 교육지원청
    •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기관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
  • 지역교육복지협의회
  •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교육복지소위원회

가정(학생)

학교 내 지원
  • 교사의 교육복지마인드제고
  • 학생 특성별 맞춤형 지원
  • 교육활동과 유기적 연계
  • 효과적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내 시스템 구축
학교 밖 지원
  • 지역과 협력체계 구축
  • 지역기관, 단체 연계 지원
  • 공공기관 연계 지원
  • 학생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

사업 운영 학교의 참여 학생

(참여대상) 교내 모든 학생
(우선순위 학생) 사업 운영 시 우선 참여 고려 학생

기초수급자 학생,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학생 (훈령 제3조 제1항)

  • 사례관리 대상

    교육복지
    프로그램
    대상

  • 교육복지 통합사례관리 대상

    집중지원학생

    총체적인 집중지원 대상
    복합적인 어려움 누적으로 다양한 필요와 요구가
    있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통합지원·관리가
    필요한 학생

    우선지원학생

    객관적 기준해당 및 담임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 학생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중위소득 60%이하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학생
    장애학생, 조손 가정 학생
    소년소녀 가장
    학교부적응 학생, 학습부진학생 등
  • 잠재적 발굴대상

    전체학생

    모든 재학생

보시는 페이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중등교육지원과

담당자 : 오해영 (031-412-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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