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기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기입학 허용범위는 학급당 인원 편성기준보다 1명 적은 인원까지 허용합니다. 우리 안산의 경우 학급당 편성기준 인원이 44명이므로 44-1=43명까지가 허용 되겠습니다. 또한 조기입학 허용 인원은 학급당 평균 인원수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결정합니다.(소수점 이하는 버림)
2005학년도 조기입학 대상 연령은 1999. 3. 1 - 2000. 2. 28까지의 출생자로 하되, 대상자가 초과될 경우는 생년월일 우선 순으로 입학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조기 입학으로 인하여 학급 수가 증가되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조기입학은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인근의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