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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란

민원이란 무엇인가?

  •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행정수요의 직접적인 형태.
  • 행정기관에 특정행위(인가,허가,면허,승인,등록,증명,확인등의 신청과 이의신청,진정,건의,질의 등)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누가 민원인인가?
  •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민원인에서 제외되는 경우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예외)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라도 청사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신청등과 같이 사경제의 주체인 일반국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본다.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은 쌍방간의 합의된 의사표시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거나 민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성명,주소등의 불분명한 자
    예외)민원사항의 접수시 연락이 가능하였으나 민원인이 주소,거주지등을 이전하였거나,민원인이 과실로 성명,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등과 같이 확인하여 보완할 수 있는 때에는 민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민원의 범위 (법률 제2조 제1호)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등의 신청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 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대한 건의
  • 기타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보시는 페이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기획경영과

담당자 : 송영기 (031-41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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