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설립인가안내
유치원설립인가안내
설립자 자격
- 法人 또는 私人
-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동규정시행규칙 제55,56조 및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6조 제4항에 의거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학교정화 구역 확인
-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에 의거 유치원 경계선이나 유치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전방까지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건축물 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항(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관련「별표1」제10항 교육연구시설 및 제11항 노유자시설
교사 및 대지
- 교사(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교사용대지(동규정 제4조)
-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 출한 면적으로 한다.
- 체육장(동규정 제5조)
-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 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교지(동규정 제6조)
- 각급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거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시설의 제한
- 최소한 2학급이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소수학급규제, 부실운영예방)
- 지하층은 교사면적에서 제외
- 건물옥상 활용금지 : 옥상에 체육장(유원장) 또는 수영장 설치 불허
- 2층 이상 유치원 설립은 동일건물인 경우만 허용(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 확보)
- 원아 취원율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기존 유치원과 적정거리 유지
유치원인가 업무 순서도
-
유치원설립(예정)자
유치원 설립
계획서 승인신청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경영지원과장)설립계획
승인통보 -
유치원설립(예정)자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유치원 신설인가 신청 -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경영지원과장)설립자 신원 조사 및 유치원 시설 확인 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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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자
유치원 직인 및 수업료 책정 신고
(경영지원과), 유치원장 임용 신고 (교수학습지원과),
학교정화 구역도 제출 (평생교육건강과)
유치원시설·설비기준
구 분 | 시설기준(㎡) | 근 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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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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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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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대지 | 건축관령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운영규정 제4조 | 학교가 위치하는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규정에 의하여 산출 |
체육장 |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단, 실내체육시설의 면적(실당)은 1학급 단위의 학생이 동시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운영규정 제5조 |
N : 학생정원 (학생정원이 40명에 미달하는 경우 40명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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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 교사용대지+체육장 면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 | |
급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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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운영규정 제10조 | |
보통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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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2020학년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 단, 만3ㆍ4세로 구성된 혼합반은 만3세아 기준, 만4ㆍ5세로 구성된 혼합반은 만4세반 기준 적용 |
권장시설 | 종일반교실, 보건실, 유희실 | 유치원 교구ㆍ설비기준 | |
필수시설 | 원무실, 보통교실, 자료실, 유원장 | 유치원 교구ㆍ설비기준 | |
교재·교구 | 유치원 교구ㆍ설비기준 참고 | 유치원 교구ㆍ설비기준 |
- 학교설립에 필요한 교지를 확보한 후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 설립계획 승인 후, 교사 및 교재교구 완비 후 유치원 신설인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