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직장 내 성고충상담창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는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이에 대한 상담 요청 또는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2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을 위한 상담 신청 또는 신고 접수를 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이용안내
·신고대상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소속 구성원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 고 자 :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
-처리담당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온라인 신고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mail 첨부하여 발송 신청서 다운로드
·e-mail : bongbona@korea.kr
·신고된 사건은 고충상담원이 조사를 하고, 접수 이후 진행상황은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