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강사채용 및 해임
- 강사채용 및 해임 시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통보
학원강사 자격기준
-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이 조항은 종전(‘95.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 ·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구비서류
강사 채용 | 강사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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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변경통보서 2. 최종학력증명서(2년제는 졸업증명서, 4년제는 졸업증명서 또는 2학년 이상의 수료증명서) 3.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4.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3개월 이내) 5. 신분증(설립운영자) 6. 강사변경내용(강사 주소 필수 입력) |
1. 학원변경통보서 2. 신분증(설립운영자) 3. 강사변경내용(강사 주소 필수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