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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신고안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란

  •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로서 학력.경력의 제한은 없음

과외교습이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행위

  •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친족의범위 : 민법 제777조 적용(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배우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신고제외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신고제외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예시)
① 대학 ① 사관학교
② 산업대학 ② 경찰대학교
③ 교육대학 ③ 세무대학
④ 전문대학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⑤ 방송.통신대학 ⑤ 한국과학기술원
⑥ 기술대학 ⑥ 기능대학
⑥ 각종학교 ⑦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원격대학등

세부신고 요령

신고내용

  • 인적사항
신고내용
신고사항별 제출서류 비고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학력.전공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자격증 사본 주요경력만 기재
경력 없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 학습자의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
    ☞ 주의: 교습자가 상가나 오피스텔등에 실제 거주한다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은 불가함

교습인원수

  • 개인과외 교습자가 같은시간에 교습할 수 있는 인원수는 9인이하

교습과목 및 교습료

  • 교습자가 교습내용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 교습과목별로 기재
  • 교습료는 과목별 1인당 금액을 말하며, 교습형태에 따라 시간별로 교습하는 경우에 시간당 기준금액( )속에 기재
  • 교습료가 고액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함

목수가 많아 신고서 앞쪽에 기재가 곤란할 경우 뒷쪽에 계속하여 기재하여 함

비고란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함

<인적사항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인적사항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① 성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한글    
③ 주소  
④ 학력 및 전공  
⑤ 자격증  
⑥ 주요경력  

<교습과목 및 교습료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교습과목 및 교습료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⑦ 교습과목 및 교습료
교습과목/교습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월 원(1시간당 원) 월 원(1시간당 원) 월 원(1시간당 원)  
월 원(1시간당 원) 월 원(1시간당 원) 월 원(1시간당 원)  
※ 교습료는 1인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합니다.
⑧ 교습장소        

초등학생의 교습과목 기재 방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전 교과를 교습할 경우 : ‘종합’으로 기재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10개교과
  • 개별 교과를 교습할 경우 : ‘교과별’로 기재

신고사항의 변경

  •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 변경신고 내용
  • 개인과외교습자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 교습과목및교습료 ≫ 교습장소
  • 교습과목및교습료 ≫ 교습장소

<실제 변경 신고서 기재형태>

실제 변경 신고서 기재형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신고번호  
⑤ 항 목 ⑥ 기신고사항 ⑦ 변 경 사 항 ⑧ 변 경 사 유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함

변경신고 절차

  •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원본지참)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4. 사진 2매 (3cm×4cm)
  5. 건축물대장 (교습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처리기간 : 5일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보시는 페이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박세일 (031-412-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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