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신고안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란
-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로서 학력.경력의 제한은 없음
과외교습이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행위
-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친족의범위 : 민법 제777조 적용(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배우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신고제외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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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 | ① 사관학교 |
② 산업대학 | ② 경찰대학교 |
③ 교육대학 | ③ 세무대학 |
④ 전문대학 |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
⑤ 방송.통신대학 | ⑤ 한국과학기술원 |
⑥ 기술대학 | ⑥ 기능대학 |
⑥ 각종학교 | ⑦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원격대학등 |
세부신고 요령
신고내용
- 인적사항
신고사항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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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 사본 | |
학력.전공 | 최종학력증명서 | |
자격증 | 자격증 사본 | 주요경력만 기재 |
경력 | 없음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 학습자의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
☞ 주의: 교습자가 상가나 오피스텔등에 실제 거주한다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은 불가함
교습인원수
- 개인과외 교습자가 같은시간에 교습할 수 있는 인원수는 9인이하
교습과목 및 교습료
- 교습자가 교습내용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 교습과목별로 기재
- 교습료는 과목별 1인당 금액을 말하며, 교습형태에 따라 시간별로 교습하는 경우에 시간당 기준금액( )속에 기재
- 교습료가 고액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함
목수가 많아 신고서 앞쪽에 기재가 곤란할 경우 뒷쪽에 계속하여 기재하여 함
비고란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함
<인적사항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① 성명 | 한글 | ②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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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 ||||
③ 주소 | ||||
④ 학력 및 전공 | ||||
⑤ 자격증 | ||||
⑥ 주요경력 |
<교습과목 및 교습료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⑦ 교습과목 및 교습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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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목/교습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비고 |
월 원(1시간당 원) | 월 원(1시간당 원) | 월 원(1시간당 원) | ||
월 원(1시간당 원) | 월 원(1시간당 원) | 월 원(1시간당 원) | ||
※ 교습료는 1인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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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교습장소 |
초등학생의 교습과목 기재 방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전 교과를 교습할 경우 : ‘종합’으로 기재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10개교과 - 개별 교과를 교습할 경우 : ‘교과별’로 기재
신고사항의 변경
-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 변경신고 내용
- 개인과외교습자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 교습과목및교습료 ≫ 교습장소
- 교습과목및교습료 ≫ 교습장소
<실제 변경 신고서 기재형태>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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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④ 신고번호 | ||
⑤ 항 목 | ⑥ 기신고사항 | ⑦ 변 경 사 항 | ⑧ 변 경 사 유 |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함 |
변경신고 절차
-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원본지참)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 사진 2매 (3cm×4cm)
- 건축물대장 (교습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처리기간 : 5일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