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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

처리기간

  • 처리기간 : 8일

교습자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이 조항은 종전(‘99.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 ·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교습소 설립 · 운영자 결격사유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습 장소 선정시 고려할 사항

  • 건축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교육연구시설 →
    •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 - 동일건물내에서 구분소유자별 학원이 차지하는 면적(전용+공용)이 500㎡미만인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개정(2020.1.23.시행)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교습소설립 불가
      • - 동일건물내에서 구분소유자별 학원이 차지하는 면적(전용+공용)이 500㎡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는 일부 건물이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교습소’가 아니면 교습소 설립이 불가할 수 있음(시·구청 문의)
  • 교습소의 교육환경 : 동일한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직통계단의 설치(2003. 2. 24 건축법시행령 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규정 에 의하여 학원(교습소)의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때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함.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 제한상영관
  •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오락실
  •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위험물 취급업소, 감염병용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 일명 미니게임기(인형뽑기 포함)
  •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교습이 가능한 과목

  •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

시설기준 및 교습소의 규모

  • 1㎡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교습자의 편의를 위해 칸막이 할 경우 반드시 불연재사용. (피아노는 5대까지 설치 가능하고, 방음시설이 잘 되어야함)
  • 소방법령에 의한 소방시설을 갖출 것 / 교습소내 소화기 2.5㎏ 이상 비치하고 면적에 따라 추가배치
  • 학원옆 교습소 설립은 별도의 복도와 출입구를 갖춰야함

교습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교습소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
  • 강사를 따로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후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 보조요원 1명은 채용 가능하나 보조요원의 교습행위(채점 등)는 불가함
  • 일시수용능력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은 5인) 이하일 것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의 명칭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불가(교실, 스쿨, 아카데미, 공부방 등)

구비서류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교육청 비치)
  2. 교습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등)
  3. 건축물대장
  4. 교습소시설평면도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6. 신분증
  7. 사진2매 (반명함, 3× 4cm)
보시는 페이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정승재 (031-412-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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