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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기간
교습자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이 조항은 종전(‘99.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 ·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교습소 설립 · 운영자 결격사유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습 장소 선정시 고려할 사항
- 건축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교육연구시설 →
-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 - 동일건물내에서 구분소유자별 학원이 차지하는 면적(전용+공용)이 500㎡미만인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개정(2020.1.23.시행)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교습소설립 불가
- - 동일건물내에서 구분소유자별 학원이 차지하는 면적(전용+공용)이 500㎡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는 일부 건물이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교습소’가 아니면 교습소 설립이 불가할 수 있음(시·구청 문의)
- 교습소의 교육환경 : 동일한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직통계단의 설치(2003. 2. 24 건축법시행령 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규정 에 의하여 학원(교습소)의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때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함.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 제한상영관
-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오락실
-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위험물 취급업소, 감염병용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 일명 미니게임기(인형뽑기 포함)
-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교습이 가능한 과목
-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
시설기준 및 교습소의 규모
- 1㎡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교습자의 편의를 위해 칸막이 할 경우 반드시 불연재사용. (피아노는 5대까지 설치 가능하고, 방음시설이 잘 되어야함)
- 소방법령에 의한 소방시설을 갖출 것 / 교습소내 소화기 2.5㎏ 이상 비치하고 면적에 따라 추가배치
- 학원옆 교습소 설립은 별도의 복도와 출입구를 갖춰야함
교습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교습소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
- 강사를 따로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후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 보조요원 1명은 채용 가능하나 보조요원의 교습행위(채점 등)는 불가함
- 일시수용능력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은 5인) 이하일 것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의 명칭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불가(교실, 스쿨, 아카데미, 공부방 등)
구비서류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교육청 비치)
- 교습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등)
- 건축물대장
- 교습소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신분증
- 사진2매 (반명함, 3× 4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