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안내
운영자 요건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제외)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19호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학원설립등록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원칙(교육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학원의 위치도(주변약도)
- 학원의 내부시설평면도(출입문 표시, 각 실별 용도 상세히 기재할 것)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시·군·구청 발급)
- 일반건축물인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원본지참)
-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는 경우 : 건물 무상사용승낙서 제출
- 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할 것
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할 것 - 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자인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설립자 모두 계약할 것.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계약, 법인인감날인 할 것.
- 설립자의 등록기준지는 알아올 것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 나와있음 (주민센터 발급) -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동의서 (교육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발생 ] -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원본 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 ]
- 정관(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
위치 선정시 고려사항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할 것
-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 동일건물내에서 구분소유자별 학원이 차지하는 면적(전용+공용)이 500㎡미만인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개정(2020.1.23.시행)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학원설립 불가 - 동일건물내에서 구분소유자별 학원이 차지하는 면적(전용+공용)이 500㎡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는 일부 건물이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학원’이 아니면 학원설립이 불가할 수 있음(시·구청 문의)
- 동일건물내에서 구분소유자별 학원이 차지하는 면적(전용+공용)이 500㎡미만인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독서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 교육연구시설 불가
교육환경이 적합할 것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입시․보습․컴퓨터․부기․속독․속셈․주산․타자․음악․미술․무용․웅변․독서실)이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에 위치한 경우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 다만,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①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층 이거나 ②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인 장소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수평거리라함은 유해업소를 학원이 위치한 층으로 수직이동시킨 후의 거리를 말함)
※ 교육환경 유해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 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 지는 제외한다)
-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 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 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 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 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 구역은 제외한다)
-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28.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 무도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 담배자동자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ex. 비디오방, DVD방)
- 직통계단의 설치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독서실의 용도로 쓰이는 당해 층 거실(전용면적)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A학원은 설립당시 전용면적이 200㎡미만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1개소이여도 설립이 가능하나, 그 후 B학원이 들어올 경우 당해 층(4층)에서 사용하는 학원면적이 200㎡이상이기 때문에 계단이 2개소 이상 되어야 설립이 가능함.
- ※단, 학원등록당시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에 “학원”으로 명시된 경우(2003.2.24이전 건축허가에 한함)에는 위의 규정과 관련없이 계단이 1개도 설립이 가능함.
- 지하실에 위치한 학원
지하실의 경우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시설·설비 기준
학원(독서실)의 규모 및 설비 (기타 교습과정은 별도문의)
- 기준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 및 복도, 기둥을 제외한 강의실(실습실,열람실) 의 내벽 간 바닥 면적만을 실측하여 합산한 면적(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아님을 주의)
-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은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고 실습실만을 두고 운영할 수 있음
- 학교교과교습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연면적 |
---|---|---|---|---|
학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종합 | 60㎡ 이상 |
검정고시 | ||||
보습·논술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60㎡ 이상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
90㎡ 이상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 2와 같음 | |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90㎡ 이상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
별표 2와 같음 | |
기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60㎡ 이상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연면적 |
---|---|---|---|---|
평생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 별표 2와 같음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일반서비스 |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 |||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경영·사무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
국제화 | 국제 | 성인 대상 어학 | 90㎡ 이상 | |
통역, 번역 | 60㎡ 이상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60㎡ 이상 | |
성인 고시 | 90㎡ 이상 |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별표 2와 같음 | |
독서실 | 독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90㎡ 이상 |
※ 비고
1. 보통교과 계열중 보습과정은 초․중․고등학교 보통 교과목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2.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학원(독서실)의 일시수용능력인원
- 강의실 :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 1명 이하
- 열람실 :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 0.8명 이하, 남녀별 칸막이 사용
- 실험‧실습실 : 1.5제곱미터당 수용인원 1명 이하(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제곱미터당 1명)
단위시설기준
동일 건물 내에서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나 인접하지 않은 층에 학원(독서실)을 설립할 경우 최저 시설기준
- 강의실 : 30㎡ 이상
- 열람실 : 60㎡ 이상
- 실험‧실습실 : 45㎡ 이상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 구조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 실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하지 말 것(인테리어 공사 전에 학원담당자에게 사전검토)
- 공사가능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 실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하지 말 것
- 공사불가 : 강의실을 통해 타 강의실 가는 경우
- 공사불가 : 실습실의 일부를 통해 사무실 가는 경우
- 공사불가 : 실습실을 통해 상담실 가는 경우
- 자재 : 불연재 사용(건물의 전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 칸막이
-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을 것)
-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말 것)
- 출입문은 교실 안에서 밖으로 열 수 있도록 (화재시 대피용이)
- 강의실 내에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설비를 하지 말 것(볼풀,미끄럼틀,복사기,주방시설 등)
- 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의 현황도로 확인-시·군·구청발급)
기타 시설 기준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관련법령 :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별표 8]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출 것
-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관련법령 :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별표 9]
- 채광(자연조명)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조도(인공조명)
-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환기
-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 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특히, 음악학원은 소음진동법에 의한 규제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함.)
소방시설 :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출 것
학원(독서실)등록에 따른 소방시설은 해당 학원의 면적(전용면적-복도면적)에 따라 다름
- 570㎡(독서실은 900㎡)이상인 학원(독서실)은 인테리어공사 전에 해당 소방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소방서에서 발행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570㎡(독서실은 900㎡)미만인 학원(독서실)은 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반드시 소방서에 문의) 설치한 후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소방서에서 방문하여 소방적합여부를 판단함.
※ 소방시설 안내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 바람 (안산소방서 재난안전과 ☏ 031-470-7323)
전기시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인허가 또는 신고(변경할 때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 전기설비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 (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을 말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수용인원산정방법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독서실의 경우 3㎡로 나누어 얻은 수)
(※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산시흥지사 ☏ 031-8034-7300)
학원(독서실)의 명칭
- 형식 : 고유명칭+(교습과정)+학원(독서실) 예)☺☺+(음악)+학원 , ☺☺+학원(독서실)
- 사용불가명칭 : 00학교, 00스쿨, 00아카데미, 00캠퍼스, 00칼리지, 00분원, 00교실, 00학습관, 00도서관, 00예술원, 00분원, 00전문 등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SCHOOL)명칭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인가,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진흥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센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평생교육법 제46조)
-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내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학원설립신청서상의 명칭과 동일하게 간판 제작.
기타 주의사항
-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기재실 등은 동일건물 내에 있어야 함
-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신청서 제출
- 한 설립자가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예)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할 경우에는 종합학원으로 등록(2가지 이상 교습과정)하여야 하며, 음악실습실 60㎡, 미술실습실 60㎡ 별개로 구비하고 총 120㎡이상의 실습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문의
- 담당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진흥팀
- 연락처 : 전화번호 031) 412-4583~6, 팩스번호 031) 486-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