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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안내

운영자 요건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제외)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19호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학원설립등록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원칙(교육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학원의 위치도(주변약도)
  • 학원의 내부시설평면도(출입문 표시, 각 실별 용도 상세히 기재할 것)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시·군·구청 발급)
    • 일반건축물인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원본지참)
    •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는 경우 : 건물 무상사용승낙서 제출
    • 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할 것
      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할 것
    • 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자인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설립자 모두 계약할 것.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계약, 법인인감날인 할 것.
  • 설립자의 등록기준지는 알아올 것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 나와있음 (주민센터 발급)
  •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동의서 (교육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발생 ]
    •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원본 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 ]

위치 선정시 고려사항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할 것
  •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 동일건물내에서 구분소유자별 학원이 차지하는 면적(전용+공용)이 500㎡미만인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개정(2020.1.23.시행)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학원설립 불가
    • 동일건물내에서 구분소유자별 학원이 차지하는 면적(전용+공용)이 500㎡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는 일부 건물이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학원’이 아니면 학원설립이 불가할 수 있음(시·구청 문의)
  • 독서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 교육연구시설 불가

교육환경이 적합할 것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입시․보습․컴퓨터․부기․속독․속셈․주산․타자․음악․미술․무용․웅변․독서실)이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에 위치한 경우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 다만,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①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층 이거나 ②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인 장소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수평거리라함은 유해업소를 학원이 위치한 층으로 수직이동시킨 후의 거리를 말함)

    학원설립 불가능 구역 -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①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층 이거나 ②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인 장소

    ※ 교육환경 유해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 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 지는 제외한다)
    •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 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 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 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 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 구역은 제외한다)
    •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28.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 무도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 담배자동자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ex. 비디오방, DVD방)
      ※일반 호프집이나 술집 중 사업자등록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여성접대부 고용여부 확인.
  • 직통계단의 설치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독서실의 용도로 쓰이는 당해 층 거실(전용면적)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의 설치 예) 4층 A학원 (120㎡), 4층 B학원(120㎡) 가 있을시
    • ※A학원은 설립당시 전용면적이 200㎡미만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1개소이여도 설립이 가능하나, 그 후 B학원이 들어올 경우 당해 층(4층)에서 사용하는 학원면적이 200㎡이상이기 때문에 계단이 2개소 이상 되어야 설립이 가능함.
    • ※단, 학원등록당시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에 “학원”으로 명시된 경우(2003.2.24이전 건축허가에 한함)에는 위의 규정과 관련없이 계단이 1개도 설립이 가능함.
  • 지하실에 위치한 학원
    지하실의 경우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시설·설비 기준
학원(독서실)의 규모 및 설비 (기타 교습과정은 별도문의)
  • 기준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 및 복도, 기둥을 제외한 강의실(실습실,열람실) 의 내벽 간 바닥 면적만을 실측하여 합산한 면적(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아님을 주의)
  •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은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고 실습실만을 두고 운영할 수 있음
  • 학교교과교습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 과정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학교
    교과
    교습
    과정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종합 60㎡ 이상
    검정고시
    보습·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9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 2와 같음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별표 2와 같음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 과정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평생
    직업
    교육
    과정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 2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90㎡ 이상
    통역, 번역 6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 이상
    성인 고시 90㎡ 이상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 2와 같음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 비고
    1. 보통교과 계열중 보습과정은 초․중․고등학교 보통 교과목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2.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학원(독서실)의 일시수용능력인원
  • 강의실 :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 1명 이하
  • 열람실 :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 0.8명 이하, 남녀별 칸막이 사용
  • 실험‧실습실 : 1.5제곱미터당 수용인원 1명 이하(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제곱미터당 1명)
단위시설기준

동일 건물 내에서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나 인접하지 않은 층에 학원(독서실)을 설립할 경우 최저 시설기준

  • 강의실 : 30㎡ 이상
  • 열람실 : 60㎡ 이상
  • 실험‧실습실 : 45㎡ 이상
1층, 2층으로 학원이 나눠진 경우
같은 층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 구조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 실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하지 말 것(인테리어 공사 전에 학원담당자에게 사전검토)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해야할 구조. 하단참조
    • 공사가능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 실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하지 말 것
    • 공사불가 : 강의실을 통해 타 강의실 가는 경우
    • 공사불가 : 실습실의 일부를 통해 사무실 가는 경우
    • 공사불가 : 실습실을 통해 상담실 가는 경우
  • 자재 : 불연재 사용(건물의 전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 칸막이
    •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을 것)
    •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말 것)
    • 출입문은 교실 안에서 밖으로 열 수 있도록 (화재시 대피용이)
  • 강의실 내에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설비를 하지 말 것(볼풀,미끄럼틀,복사기,주방시설 등)
  • 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의 현황도로 확인-시·군·구청발급)

기타 시설 기준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관련법령 :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별표 8]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출 것
  •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관련법령 :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별표 9]

  • 채광(자연조명)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조도(인공조명)
    •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환기
    •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 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특히, 음악학원은 소음진동법에 의한 규제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함.)
소방시설 :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출 것

학원(독서실)등록에 따른 소방시설은 해당 학원의 면적(전용면적-복도면적)에 따라 다름

  • 570㎡(독서실은 900㎡)이상인 학원(독서실)은 인테리어공사 전에 해당 소방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소방서에서 발행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570㎡(독서실은 900㎡)미만인 학원(독서실)은 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반드시 소방서에 문의) 설치한 후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소방서에서 방문하여 소방적합여부를 판단함.
    ※ 소방시설 안내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 바람 (안산소방서 재난안전과 ☏ 031-470-7323)
전기시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인허가 또는 신고(변경할 때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 전기설비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 (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을 말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수용인원산정방법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독서실의 경우 3㎡로 나누어 얻은 수)
(※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산시흥지사 ☏ 031-8034-7300)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다운로드)

학원(독서실)의 명칭

  • 형식 : 고유명칭+(교습과정)+학원(독서실) 예)☺☺+(음악)+학원 , ☺☺+학원(독서실)
  • 사용불가명칭 : 00학교, 00스쿨, 00아카데미, 00캠퍼스, 00칼리지, 00분원, 00교실, 00학습관, 00도서관, 00예술원, 00분원, 00전문 등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SCHOOL)명칭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인가,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진흥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센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평생교육법 제46조)
  •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내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학원설립신청서상의 명칭과 동일하게 간판 제작.

기타 주의사항

  •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기재실 등은 동일건물 내에 있어야 함
  •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신청서 제출
  • 한 설립자가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예)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할 경우에는 종합학원으로 등록(2가지 이상 교습과정)하여야 하며, 음악실습실 60㎡, 미술실습실 60㎡ 별개로 구비하고 총 120㎡이상의 실습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문의

  • 담당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진흥팀
  • 연락처 : 전화번호 031) 412-4583~6, 팩스번호 031) 486-1173
보시는 페이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정남식 (031-412-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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