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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

설정 범위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확인

  • 범례 X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ㅡ 금지규정 적용 제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 학교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대학
      • 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합 법률」
    제9조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초·중·고 유·대학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제1호~제7호 대기/수질/악취/호음-진동 초과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 처리시설, X X X X
    제8호 가축사체/가축전염병 오염물건/수입금지물건 소각·매몰지 X X X X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치 X X X X
    제10·11호 도축업시설/가축시장 X X X X
    제12·13호 제한상영관/성기구취급업소/음성대화·화상대화 매개영업/퇴폐마사지 등 신변종영업 X X X X
    제14호 고압/도시/액화석유가스 제조, 충전 및 저장시설 X X
    제15조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X X
    제16조 총포·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X X
    제17조 감염병 격리소/요양소/진료소 X X
    제18조 담배자동판매기 X
    제19조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X
    제20조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시설 X X
    대학제외
    제21조 무도학원 및 무도장 X
    초등제외
    제22·23조 사행행위영업,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장 · 경정장 및 장외매장 X X
    제24·25조 노래연습장업/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X
    제26조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X X
    제27조 숙박업/관광숙박업 X X
    제29조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X X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 신청 안내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중 상대적 금지시설에 대하여 금지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입니다(절대적 금지시설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담당에 민원 신청(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를 먼저 유선(☎031-412-4589, 4590) 확인 후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변 약도(교육지원청 구비, 방문하여 작성)
    •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제출)
보시는 페이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이송연 (031-412-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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