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안산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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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비공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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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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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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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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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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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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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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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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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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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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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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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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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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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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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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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과 |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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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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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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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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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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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과 |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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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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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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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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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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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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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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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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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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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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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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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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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과 |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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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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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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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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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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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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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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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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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지원과 |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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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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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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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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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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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
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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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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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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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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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