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메뉴
- 본문 바로가기
- 주메뉴 바로가기
교육정보
설치근거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운영목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목적
-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의 질 향상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지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운영으로 특수교육 지원 확대
운영내용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내용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 특수교육
-
지역사회 장애인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상담 및 가족지원
-
특수교육 지원 공학기기, 학습 보조도구 대여
-
관리자, 특수교원, 일반교원,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의 연수와 관리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과 정보 관리 지원
-
장애영유아 지원 협의체 구성, 무상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 지원
-
거점학교 및 위탁기관 늘해랑학교 운영 지원
-
특수학급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 개발과 정보제공
-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지원
-
장애학생 직업평가 지원체제 구축
-
긍정적행동지원을 통한 행복한 교실환경 지원
-
통합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한 통합교육 지원